한국도로공사법 제5조(주식의 발행 등)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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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