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듣기 ①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1조를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가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30>[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