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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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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