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법 제40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전문개정 2009.11.26]
시행 2024.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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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전문개정 2009.11.26]
시행 2024.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