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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마사회법 › 제3장 한국마사회 › 제3절 사업 및 회계

한국마사회법 제40조(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ㆍ공채(國ㆍ公債)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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