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승마투표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은 발매된 마권에 대해서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환급금 총액을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0]
시행 2024.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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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승마투표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은 발매된 마권에 대해서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환급금 총액을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0]
시행 2024.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