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마사회는 회장이 법 제3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전문개정 2009.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