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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조(경마의 개최 등)

①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경마 개최 일수: 105일 이내

2. 1일 경주 횟수: 15회 이내

②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0일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연간 경마 개최 일수를 초과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마사회는 경마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과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안의 단속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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