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3조(경주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지경주: 장애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주로에서 600미터(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마장의 경우에는 4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2. 장애물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주로에서 1천6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3. 마차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마차로 1천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전문개정 2009.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