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5.3.3, 2025.12.30>
1.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2.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3.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
[전문개정 2009.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