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4조(증표의 패용)
① 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와 관련된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그 밖의 경마종사자에게 해당 직(職)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경마가 개최되는 동안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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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와 관련된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그 밖의 경마종사자에게 해당 직(職)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경마가 개최되는 동안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