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마주등록 자격의 확인, 마주등록 취소 또는 마주활동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사 면허, 기수 면허 또는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