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12조의2(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마사회는 마권 발매 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이하 이 조에서 "등록정보"라 한다)과 경주 출전 전(前) 해당 경주마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24]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