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13조(복색의 등록)
①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는 의복의 색상과 무늬는 마사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국마사회법 › 제2장 경마의 시행
①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는 의복의 색상과 무늬는 마사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