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16조(특별등록료)
① 마사회는 특정 경주에 말을 출전시키려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등록료는 전액을 해당 경주의 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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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 제2장 경마의 시행
① 마사회는 특정 경주에 말을 출전시키려는 마주로부터 특별등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등록료는 전액을 해당 경주의 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