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25조(임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상임이사 5명 이내
4. 비상임이사 8명 이내
5. 상임감사 1명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국마사회법 › 제3장 한국마사회 › 제2절 임직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상임이사 5명 이내
4. 비상임이사 8명 이내
5. 상임감사 1명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