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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마사회법 › 제3장 한국마사회 › 제2절 임직원

한국마사회법 제2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하고 마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회 업무를 집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진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 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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