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3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7.21>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
3. 정관의 변경
4.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5. 중요 내규의 제정과 변경
6.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7.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료
9. 잉여금의 처분
10.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11.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12. 임원의 보수
1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비상임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