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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마사회법 › 제3장 한국마사회 › 제2절 임직원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①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0>

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20>

③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0>

1. 경마 및 말산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관계 공무원

2.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3.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조교사ㆍ기수의 대표자

4. 말 생산자의 대표자

5. 그 밖에 경마 및 말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전문개정 2009.5.27][제목개정 2015.1.20]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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