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39조(차입금)듣기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