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40조(자금의 운용)듣기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3.23>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2. 국ㆍ공채(國ㆍ公債)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