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듣기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3.6.20>[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5.1.3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