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교직원 등의 임명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ㆍ조교는 총장이 임명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