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월정직책급 등)
법 제6조ㆍ제10조 및 이 영 제6조ㆍ제7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총장,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ㆍ학부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