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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부총장)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3.4.19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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