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3.4.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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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3.4.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