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시행 2017.12.1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시행 2017.12.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