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