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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시행
2022.1.28
공포
2022.1.28 · 제32373호 · 일부개정
조문
11개

함께 보기: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제2조(정부의 출연금)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7.2, 2022.1.28>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인재원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연도의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인재원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⑤ 인재원은 매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

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

① 인재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

1. 차입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인재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8>

③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3조에 따라 인재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인재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8>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0.3.15, 2019.7.2, 2022.1.28>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계획서

② 인재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

[제목개정 2008.1.31]

제6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10.30, 2019.7.2, 2022.1.28>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인재원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인재원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8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인재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

제9조(직원의 파견)

① 인재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직원에게 부여할 보직ㆍ담당업무와 파견받은 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인재원은 파견받은 직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보건복지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개정(법률 제1833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br>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3월 31일까지에서 매년 4월 30일까지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