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
① 인재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
1. 차입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인재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8>
③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시행 2022.1.2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