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0.3.15, 2019.7.2, 2022.1.28>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계획서
② 인재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
[제목개정 2008.1.31]
시행 2022.1.2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