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인재원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시행 2022.1.2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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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원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시행 2022.1.2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