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7조(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인재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재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