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8조(비밀 유지)
인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7>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인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7>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