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8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1.7.27>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