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3조(설립)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