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4조(사무소)듣기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