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