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