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8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