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4조(재원)듣기 국시원은 제6조에 따른 실비,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