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5조(출연금)
①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