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0조(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는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는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