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9조(당연직 비상임이사)
법 제8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부의 기획조정실장, 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기획예산처의 사회 분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20.9.22, 2023.4.11, 2025.12.30>
[전문개정 2009.10.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부의 기획조정실장, 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기획예산처의 사회 분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20.9.22, 2023.4.11, 2025.12.30>
[전문개정 2009.10.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