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2조(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① 이사장은 의료 진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하 "사립학교교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립학교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