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3조(겸직의 해제)
이사장은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겸직교원 및 사립학교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겸직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립학교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0.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