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듣기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0.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