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6조(등기기간의 계산)듣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3.4.11>[전문개정 2009.10.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