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9조(과태료)
① 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