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부동산원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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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